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상급종합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158, (합성동, 삼성창원병원)
- 진료시간
- 방문 전 확인 권장
- 전화번호
- 055-233-8899
경남 창원마산회원구에서 평일 낮 정상 시간에 진료하는 재활의학과 병원을 모았습니다.재활의학과는 근골격 통증 재활·물리치료 등의 증상을 진료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상급종합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158, (합성동, 삼성창원병원)
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75, (합성동, 합성메디칼센타)
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90, (석전동, 바른몸빌딩)
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85, (양덕동)
요양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50, 복음요양병원 (합성동)
요양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7, (양덕동, 동방프라자)
요양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97, (석전동)
요양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60, (봉암동, 정다운요양병원)
요양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 89, (신세계요양병원)
요양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469, (두척동)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7, 삼계 경남프라자 2층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41, 5층 501호 (양덕동)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9, 5,7층 501호,701호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2, 2층 (석전동)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47, (양덕동, 메트로스퀘어5)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3, 2층 (합성동)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130, 7층 701, 702호 (양덕동)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12, 4층 402호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45, (양덕동)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70, 2,3층 (합성동)
의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27, 3층 301,302호 (회원동)
한방병원 · 창원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86, 365병원 본관동 5,7,8,10층 501,701,801,1003호 (석전동)
평일 낮에 진료하는 동네 병·의원 목록입니다. 대부분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운영하며, 점심시간(보통 13~14시)에는 접수가 중단되는 곳이 많으니 방문 전 운영시간과 접수 마감을 확인하세요.
재활의학과는 근골격 통증 재활·물리치료와 관련된 증상을 봅니다. 증상이 애매할 때는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1차 진료 후 적합한 과를 안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고 심하면 119 또는 응급실을 우선 고려하세요.
집·직장에서 가깝고 해당 진료과가 있는 의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점심시간 휴진, 접수 마감 시각, 예약 필요 여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전화로 확인하면 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는 근골격 통증 재활·물리치료 등과 관련된 증상을 진료합니다. 증상이 애매하면 가까운 내과·가정의학과에서 1차 진료 후 적합한 과를 안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 진료시간은 공공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병원은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실제 운영시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과 모두 진료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구조적 문제라면 정형외과·신경외과가, 수술 없이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이 목표라면 재활의학과가 강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므로, 먼저 진료 후 방향을 상담하세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대체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실손보험 보장 여부와 한도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치료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